용인비상주사무실의 특별함에 대해 이해하고 결정하세요
분당선 죽전역5분거리라 비상주사무실을 선택하시려는 용인,분당,수원,수지,죽전,풍덕천,광교,판교에서 많이 오십니다. 교통도 편리하고 아래 설명드리는 수도권이면서도 수도권비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는 지역에 있어서 매우 유리한
수도권최적의 비상주사무실인
용인비상주사무실의 대표 소호허브를 활용해
법인설립 및 사업자등록을 저렴하게 하면서도
절세도 하면서 편리하게 사무실로 활용하세요
용인비상주사무실을 선호하는 이유중의 하나는
주변환경,교통의편리함, 주변관공서와 업무지원부대시설,은행에 더하여
쾌적한 자연환경과 주변의 보정동 카페거리의 맛집,카페가 많아서 이기도 하여
분당선 죽전역에 접근이 용이한 용인,분당,수원,수지,죽전,판교,오리,미금,정자,광교등에서 많이 오셔서
절세도 하면서 포스트로 활용하는 사무실로 활용합니다.
"비상주사무실이란?"
여러가지 이유로 법인이나 개인사업자등록을 위한 저렴한 사무실이 필요할때 비상주사무실을 활용하여
사무실로 활용하여 내 회사의 사업장으로 활용하십니다.
비상주사무실이 필요한 경우, 즉 왜 저렴한 10만원 내외의 비용으로 비상주사무실이 인기인지 알려드리면,
혹시 이런 고민중이시라면 부담없이 용인비상주사무실로 연락주세요
비상주사무실 활용의 예
용인비상주사무실 선택후 계약뒤 사업자등록 까지의 절차 요약
법인설립이나 사업자등록을 위해 어떤 절차가 있으면 비상주계약의 의미를 살펴보면
아래 그림과 같이
1.용인비상주사무실 소호허브와 사무실입주계약을 하게 되며, 이렇게 체결된 계약은 향후 법인설립이나 사업자등록할때 제출하게 되는 임대차계약서가 되어 각각의 신청단계에서 제출하게 되는 계약입니다.
2. 개인사업자는 이단계를 넘어가시고 법인사업자를 계획하는 분이라면 위의 계약의 주소지로서 우선 법인설립의 절차를 진행합니다. 즉 법인등기신청과 법인설립에 따른 제반서류와 자금, 주주명세서등등 법인설립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합니다. 대개 1~2주 정도 소요되며 이런 업무를 대행해 주는 곳이 법무사사무실이며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하여 인터넷법인설립 및 등기까지 가능하니 확인해보시고 직접시도해 보셔도 크게 어렵지 않아요. 은행 인증서 사용할 줄 아시는 분이면 해볼 만 합니다.
3. 영업계획중인 업종이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이면 영업허가나,신고,등록하시면 됩니다. 해당업종은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위의 3가지 절차가 마무리 되면 드디어 관할세무서로 가서 개인/법인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하는데 그 구비서류중 하나가 사업장임차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게 되는데 위의 1차 항목에서 설명드린 비상주사무실 계약서를 구비서류의 하나로 제출하시는 겁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서는 이렇게 생겼어요 !
비상주사무실 선택시 이것만은 짚어보고 선택하세요
비상주사무실은 저렴한 10만원 내외의 사무실이지만 법인설립이나 사업자등록하면서 혹은 그 이후 여러분이 선택한 사업장소재지에 따라 여러가지 세제상 차이와 향후 중소기업지원에 있어서도 불이익등이 생길수 있으니 아래 사항 정도는 꼭 검토해 보신뒤 비상주사무실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비상주사무실은 귀사의 사업장소재지가 됩니다.즉 법인본점이나 사업자등록 소재지가 되는데 만약 임대업체가 중간에 부도가 나거나 사라지만 귀사의 본거지가 사라지는 겁니다. 따라서 비상주사무실 제공업체는 무엇보다도 신뢰할 수 있는 업체를 선택하셔야 하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난립하는 비상주업체 금방 나타났다 사라지고 부도나면 귀하의 회사 본거지가 없어진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비상주사무실 가격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격만 보고 선택하신다면 위의 문제가 즉 연회비챙기고 사라는 스포츠센터를 생각하시면 쉽지요. 그와 유사한 문제가 생길수 있는 점 감안 가격과 신뢰할 수 있는 접점의 업체를 잘 선택하세요
10년이 넘게 안정적으로 비상주사무실을 지원하고 있는 소호허브의 편안하고 저렴한 비상주사무실 특별 이벤트 기간을 활용해 보세요 .
귀하의 사업장본거지로 활용하기 최적 입니다.
비상주사무실 선택시 사업장주소지에 따라 여러가지 차이가 있는점 꼭 확인해 주세요
비상주사무실을 선택하시는건 귀하의 법인이나 사업자등록을 위해서인데 정부에서는 회사의 주소지에 따라 기업의 세금의 중과세와 중소기업지원에 있어서 각종 불이익을 주고 있으니 아래 사항을 꼭 검토후 비상주사무실을 선택하세요
정부에서는 기업이 수도권에 집중되는 것을 막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일부지역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라고 지정하여 그 지역내 설립되는 기업에게는 세제상 불이익과 중소기업지원상 불이익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기업들이 수도권밖으로 유도하려는 것이지요.
수도권과밀억제권은 서울을 포함해 성남,수원,광교,판교,안양,평촌등 서울중심부 대부분의 지역이 포함되 그 지역에서 설립되는 법인이나 기업은 아래의 불이익와 중과세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용인비상주사무실 소호허브가 특별한 이유는 바로 수도권과밀억제권에 해당하지 않아
아래의 불이익이나 중과세에서 자유로와 수도권최적의 비상주사무실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 기업관련 사례 1
한가지 사례를 알려드리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 설립된 법인은 설립후 5년이내 취득하는 수도권부동산에 대해 표준세율대비 3배의 중과세를 적용합니다. 쉽게 말해 서울에서 설립된 법인이 5년이내 수도권에 10억짜리 부동산을 매입하면 아래표와 같이 9400만원의 취득세등을 부과하게 됩니다. 용인비상주사무실 계약후 설립되는 법인이 같은 수도권 부동산매입시에는 4600만원만 납부하게 되 약 5000만원의 세금을 절세 하실수 있다는 뜻 입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 기업관련 사례 2
또한가지 사례를 알려드리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 설립된 법인은 법인설립시 자본금에 따라 납부하게 되는 법인등록세가 중과되어 1억 자본금 법인설립을 가정하면 약 144만원의 법인등록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용인비상주사마실 계약후 설립되는 법인은 48만원을 납부하게 되 약 100만원을 절세하시게 됩니다. 이는 향후 자본금 증자시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므로 자본금을 10억으로 증자하게 되면 단순계산으로 1440만원과 480만원으로 1000여만원이 차이나게 됩니다. 사업장주소지 선택시 세금만을 보고 설립하는건 아니지만 수도권에 법인이나 사업장을 설립하게 될경우 선택할 수 있는 대안까지는 검토할 필요가 충분하지 않을까요?
용인비상주사무실의 특별함을 동영상으로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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