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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법인설립,사업자등록 현명한 사무실해법 : 절세 용인비상주오피스

bSOHOhub 2021. 9. 29. 09:41

1인 법인등기,사업자등록 현명한 사무실해법으로  절세 용인비상주오피스를 고려해야 하는 이유와 배경에 대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법인설립사무실의 현명한 절세 해법 용인비상주오피스 소호허브

우리나라에서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려면 공간 필요여부와는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법인설립을 통해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도 사무실 필요여부와 상관없이 반드시 법인설립주소지는 필요합니다. 사람으로 치면 출쟁지가 필요한 것 처럼 법인등록에 필요한 본점주소지인 본점소재지가 필요한 것이지요. 다만 이중 공간이 별로 필요하지 않지만 법인설립주소지가 필요한 경우의 현명한 해법에 대한 꿀팁 입니다!

 

●공간없는 법인설립주소지 법인이전주소지 ? 
용인소호오피스 운영 14년차에 접어드니 이런 경우가 의뢰로 많이 있다보니 좋은 정보를 알려드리게 되었습니다.
법인설립을 위해  법인의 본점주소지가 필요지만 설립되는 법인주소지 공간에서 많이 활동할 필요가 없는 경우입니다.

용인비상주오피스 1

 

●공간이 필요없는 주소지 필요  사례
예를들어 현재 법인외 다른 사업목적기회가 생겨 추가적으로 다른 법인을 설립한다고 가정해 보면, 기존 법인의 공간에서 대부분의 업무를 볼수 있고, 신규법인은 필요한데 구법인의 본점주소지에서 추가로 신규법인을 만들수 없는 경우 신규법인설립을 위한 주소지는 공간이 필요없는 법인설립주소지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런 추가적인 법인설립목적 이외에도 부동산법인이나 사업초기법인, 지방에 있는 법인을 수도권으로 본점주소지를 옮기거나,아니면 절세를 위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법인을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수도권 성장관리권역으로 이전 혹은 설립하는 경우등 다양한 이유에 의해 공간은 별로 필요없거나 거의 사용할 필요가 없지만 법인설립이나 법인이전에 필요한 본점소재지로 활용할 법인설립주소지나 법인이전주소지가 필요하게 됩니다.

 

 

●법인신설 & 법인이전 법인본점주소지 필수
법인을 설립하거나 이전하기 위해서는 법인의 본점주소지가 필요한데 사람으로 치면 출생주소지와 같은 본점주소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래 사진 법인설립등기신청서 샘플인데, 이 신청서 상호 밑의 본점주소지를 기재해야 하는데, 이 주소지에 기재할 공간이 거의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 활용하는 것이 비상주오피스 이며 이중 성장관리권역 절세되는 용인비상주오피스 의 중요성에 대해 콕 찝어 팁으로 알아 봅니다.

 

●법인설립등기절차 절대적기재사항 : 본점소재지 의미
법인설립이나 이전시 본점소재지란 법인의 주된 영업소로 법인의 주소가 되기 때문에 한 장소만을 기재하여야 하며, 정관에는 최소행정구역을 표시하는 정도로 충분하다고 설명되 있습니다. 이 본점소재지 기재하는 것이 바로 법인주소지 입니다.

 

 

●법인본점주소지 집주소가 될까 ?
업종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집주소를 본점소재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가능여부는 업종별로 개별적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가가 아닌 임차한 경우도 소유주로부터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하다니 필요시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 필요한 서류 구비해서 진행해 보세요.

 

대개 실무적으로 발생되는 문제는 밥인등기 및 사업자등록이 완료된뒤, 본격 사업을 진행할 때 집주소가 법인등기나 사업자등록증에 나오게 되므로 집주소로 등록된 법인의 신뢰성부분이나 법인등기나 사업자등록증에 집주소가 노출되는 문제 때문에 꺼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집주소가 노출된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례 : 이런 개인정보가 노출되고 그런경우 법인의 신뢰도도 낮아서 대안으로 찾는 분들이 용인비상주오피스를 활용하게 됩니다.

 

●일반적 법인주소지 활용
공간도 필요한 일반적인 경우 법인본점소재지로서는 빌딩,사무실,상가,혹은 오피스텔등을 임차 혹은 매입한뒤 그 주소지를 법인등록주소지로 기재하여 법인설립(법인이전)등기한뒤 사업자등록까지 하게 됩니다.
문제는 공간을 거의 사용할 필요가 없는 경우 법인본점소재지가 문제 인데 이경우의 현명한 해법으로서 비상주오피스를 활용하는 꿀팁 을 챙겨가세요  요즘같은 개인정보노출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특히나 젊은 여성들의 경우 집주소가 그대로 노출되는 것을 꺼려 하는 경우가 꽤 있더라구요.

 

●공간 필요없는 법인본점주소지 해법
법인중에서 공간은 별로 필요없지만 법인설립이 필요한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위에 설명드린 집주소로 해결도 가능하지만 기업의 신뢰성문제와 집주소가 법인등기와 사업자등록증에 나오는 문제도 해결할 방법이 비상주오피스를 활용하는 것인데, 절세와 각종 정부의 불이익을 감안한다면 성장관리권역 용인의 믿을수 있는 용인비상주오피스 소호허브의 장점 꿀팁을 챙기신뒤 필요할 때 꼭 활용해 보세요.

 

●비상주오피스
공간은 별로 필요없지만 법인본점소재지와 사업자등록 주소로 활용을 위해 맞춤형으로 준비된 사무실이 비상주오피스 이고 이 맞춤형 비상주오피스중에서도 수도권 법인설립주소지로 절세가 가능하면 각종 수도권 불이익에서 자유로운 최적의 비상주오피스가 바로 용인비상주오피스 소호허브 입니다.

●법인설립주소지 맞춤형사무실이란 ?
맞춤형 준비의 의미는 법인설립등기의 본점소재지로 활용할 수 있게 모든 업무환경과 시설을 골고루 갖춘 사무실 및 사무환경이 제공되는 신개념의 사무실 솔루션 입니다. 본점주소지에서는 모든 업무를 볼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모든 업무를 볼 수 있는 시설과 환경이 완벽하게 구축되 있고 그 공간을 작게 나눠쓸수 있게 준비된 곳이 비상주오피스 소호허브 입니다. 언제든지 업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문제없는 사무실이 된다는 뜻이지요.

특히나 요즘처럼 경기가 어렵고 힘든 상황이 되다보니 창업을 위한 법인사무실, 그리고 1인법인등과 같이 작게 나홀로 법인을 설립해서 창업하는 기업이나, 1인부동산법인 혹은 여러가지 사업을 새로 시작하기 위한 창업을 위한 1인법인도 많이 가볍게 시작하는 경우에 활용하는게 맞춤형 비상주오피스 입니다.  비용도 절감하면서 필요한 업무도 보는 1석2조의 해법이라면 딱 맞는 표현 입니다.

 

● 저렴한 비상주오피스가 가능한 이유
비상주오피스는 업무를 볼 수 잇는 공간과 시설 그리고 환경이 모두 갖춰져 있고, 필요할 때 마다 사무실을 활용할 수 있는데 이런 시설을 여러명이 아주 작게 나눠쓰는 개념이기에 저렴하면서도 모든 업무가 가능하므로 법인설립이나 사업자등록까지 가능한 것입니다.


개념적으로는 잘 준비된 사무환경이 갖춰진 공간의 책상공간 하나정도 작은 공간만을 사용하는 것 입니다. 공간이 작아도 업무가 가능하므로 불법도 아니고 이상한 방법이 아닙니다.  작은 공간을 임차해서 활용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다만 주의하셔야 하는건 업무 환경이나 시설이 제대로 갖춰지 않은 곳인 경우나 작은 오피스텔하나에 대량으로 비상주오피스이라고 주장하면 단기에 대량으로 모집한뒤 잠적하는 사례등이 문제가 될 수 있지요. 그래서 비상주오피스이라도 시설도 좋고 업력이 오래된 곳이 안전한 곳이지요. 용인비상주오피스 소호허브는 설립된지 14년차 이니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겠죠?

 

●절세 수도권 최적 용인비상주오피스
비상주오피스 이라고 같은게 아닙니다 법인등기절차중 결정한 본점소재지에 따라 세금적용과 제도상 불이익등 여러가지가 달라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요약하면 법인등록시 본점소재지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의 주소로 되 있다면 각종 중과세와 불이익이 있고, 용인비상주오피스  소호허브와 계약한뒤 계약한 주소지로 본점소재지를 활용하면 이런 불이익과 중과세가 없다는게 핵심입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 법인 중과세와 불이익
법인의 본점소재지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에 포함되는 경우 세금이 중과세되고 이외에도 여러가지 불이익이 주어지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기업이 본점소재지를 수도권 설립을 선호하고 이에 따라 수도권중 서울,성남,분당,수원등은 너무 많은 기업과 인구가 몰리게 되어 국토의 균형발전에 저해요소가 되므로 정부에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지정해 서울,성남,분당,수원등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라고 지정한 곳에 본점소재지가 있으면 세제상 중과세와 여러 불이익이 주어 가능하면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곳으로 기업을 분산시켜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 합니다. 어쩔수 없이 서울에 설립되는 경우라면 이런 불이익과 중과세를 감수해야 하지요..

https://blog.daum.net/sohobizcenter/14

 

수도권 비과밀억제권 비상주사무실 문제의 해결책 용인 소호허브

봄이 찾아 왔지만 아직 코로나19여파로 마음은 춥네요 오늘은 비과밀억제권 비상주사무실을 찾으시눈 분들을 위해 똑부러진 해결책으로서의 용인소호사무실 소호허브의 비과밀억제권 비상주

blog.daum.net

이런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 기업에 대한 중과세와 불이익 때문에 수도권 중에서 이런 중과세와 불이익이 없는 ●수도권_성장관리권역_용인비상주오피스 이 최선의 수도권 비상주오피스가 되게 됩니다.

 

●법인설립, 영업인허가, 사업자등록 순서와 절차

법인설립절차를 간략히 요약하면 본점주소지결정->정관작성->법인등기->영업허가->사업자등록 이렇게 됩니다.

법언설립에 필요한 법인설립등록신청서(주식회사설립등기신청)와 자본금등을 준비한뒤 법인설립등기를 마친뒤 사업자등록을 하면 법인설립이 끝나게 됩니다. 단, 법인의 사업목적중에 영업허가나 승인이 필요한 업종의 경우에 한해 법인등기완료이후 사업자등록하기전 인허가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 해당인허가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취득한뒤 그 입증서류를 포함해 사업자등록을 하게 됩니다.

 

●법인설립대행 사업자등록대행 이란?
대개 법인설립절차를 대행(법인등기대행)은 법무사나 변호사 이며, 사업자등록대행은 대개 세무사사무실,회계사,회계법인입니다. 법무사가 법인설립부터 사업자등록까지를 대행하기도 하고 역으로 세무사나 회계법인등에서 법인설립부터 사업자등록까지도 대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요즘은 인터넷의 발달과 시스템이 잘 구축되 나홀로 법인설립과 사업자등록이 가능하게 되 있어서 외부 의뢰없이  스스로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나홀로 법인설립과 사업자등록
요즘 인터넷이 발달해 있어 법인설립부터 사업자등록까지 모든 절차를 나홀로 인터넷으로도 진행할 수 있으니 한번 시도해 보실 만 합니다. 컴퓨터를  어느정도만 활용할 줄 알고, 공인인증서로 인터넷뱅킹을 사용하실 줄 아는 경우라면 대부분 무난히 나홀로 법인설립과 사업자등록까지 마치시는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진행하던 중간에 어려움이 생기면  해당관청에 문의하면 친절히 안내해 주신다고 합니다. 요즘은 공무원들도 예전과 달리 정말 친절하시고 특히 소호허브의 해당 관할세무서인 기흥세무서 민원처리 담당자분들이 친절히 안내해 주신다니 필요할 때 문의하시면서 직접 해보세요.

 

에필로그
●모르면 손해 절세 법인설립주소지 해법
여러가지 이유로 공간이 별로 필요없는 법인설립에 대한 현명한 꿀팁이죠? 이런 내용을 몰라 잘 쓰지도 않는 사무실을 귀중한 돈을 투입해서 보증금과 월세를 내면서 임대하여 법인설립주소지나 법인이전주소지, 사업자등록주소지으로 유지하고 계신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참 아깝습니다.

 

모르면 이렇게 큰 비용을 매달 부담해야 하며 관리도 참 복잡하게 되니 꼭 알아두세요! 1인법인,소호기업,저렴한 법인설립을 준비하고 있다면 꼭 한번 검토해 보세요.